안녕하세요? 씨에프오아카데미입니다.
수정신고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.
다만, 지금 수정신고하거나, 나중에 적발되었을때 수정하거나 가산세는 똑같습니다.
현재로서는 그대로 놔두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.
감사합니다.
원본 글입니다.
안녕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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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원천세 과표추가 관련 문의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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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2022년 3월에 임직원 입학 선물 지급 150만원 과표추가 누락 건이 발견되었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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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지금이라도 2024년 4월 급여에 반영해서 소득세 부과하면 문제 없을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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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2022년도 건이라 2022년 원천세 및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